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10%룰이 영향을 미쳤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결정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다. 사안이 악화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진칼은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주권 행사범위에 이사해임 안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기금운용위 결정에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정관변경 요구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해 안도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