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이미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미자는 공연을 통해 얻은 상당 부분의 이익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을 받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다.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낸 것도 소용 없었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미자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