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올해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10일 경 나올 전망이다.
연합회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내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만큼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연합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용부의 내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달 10일께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다음달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2019년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고 나서자 진화에 나섰다. 홍 장관은 30일 대전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지회장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혔다.
연합회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외에 내달 29일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