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오는 대마류 마약 해시시 소지 및 흡입은 인정했지만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은 부인했다.
변호사는 "이찬오는 공소사실에서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다는 것만 부인하고 있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이찬오가 네덜란드 친구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소지와 흡연은 인정하는데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시시가 네덜란드에 합법화 되어 있는데, 왜 은닉의 방법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제시한 이찬오와 네덜란드 친구의 통화 내역은 안부만 물었다. 이찬오와 네덜란드 친구는 아주 가까운 절친한 사이다. 국제우편물은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친구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찬오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찬오가 손거울 안에 하시시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증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변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가지 않겠으며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