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8일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로 입고됐다.
해당 주식을 받은 직원들 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