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이 금융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이며, 면제 대상 거래는 출금, 입금, 이체 서비스로 현재와 같다.
수수료 면제 대상 ATM은 전국 모든 ATM(약 12만대)으로, 금융결제원 CD공동망에 참여하고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금융회사 ATM을 비롯해 나이스핀링크, 효성, 롯데피에스넷,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에티엠플러스가 운영 중인 ATM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11만4000대 ATM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고, 올해 1월에는 전국 모든 ATM으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타행·당행·타행 자동이체 등 모든 이체 수수료도 무기한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