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됐으나, 의견은 일치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감리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례회의는 자정이 지나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밀유지 규정을 이유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위원들간 의견이 갈렸고, 증권선물위원회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정리해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과 관련한 감리위 회의도 지난달 17일, 24일, 31일 세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 중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을 의심한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한 것이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회계 처리 변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음에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은 오는 7일 9시에 열리는 증선위로 넘어갔다. 증선위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ㆍ안진회계법인과 금감원 간의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증선위 역시 한차례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2~3차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