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수수한 셔츠와 카디건 차림의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이 "가사도우미의 불법 고용을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한 국민 감정을 의식한 듯 줄곧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한진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