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양강 대결'로 좁혀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제안서 심사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1차 경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신세계는 롯데와 신라보다 낮은 영업요율 조건을 제시한 데다 지난 2015년 김해국제공항 특허권 조기 반납 경력으로 발목을 잡혀 결국 고배를 마셨다.
공사는 당초 20.4%를 최소 요율로 제시했으나 세 업체 모두 30% 이상의 고요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완화 조치 이후 공항 면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두 30%대 이상의 영업요율을 써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업요율 순위가 업체를 압축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좁혀진 두 사업자를 이날 관세청에 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사업자인 갤러리아면세점이 올 연말까지만 영업하게 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신규 사업자를 들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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