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책으로 추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기존 20%→25%)이 15일 시행됐다.
이에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종전보다 더 할인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6만5890원의 요금을 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종전 1만3178원(매월)보다 많은 1만647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 있으면 25% 요금할인에 재가입을 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 있는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하면 남은 약정기간만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의무 사용기간에 약정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 위약금에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한다.
가령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6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12개월로 재약정을 하고, 새로운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진다. 하지만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고 해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기존 20%보다 할인액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많아진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6만5000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위약금은 최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25% 할인 시에는 15만원까지 늘어난다.
선택약정 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할인율이 12%였으며, 2015년 4월부터 20%로 8%포인트 올랐다. 이후 2년 5개월 만에 다시 5%포인트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