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그룹이 신문광고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지난 14일 롯데그룹 4개사의 분할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은 광고를 한 유력 신문 1면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롯데그룹이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확정됐던 광고를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해당 신문에서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되자 다른 신문사들에서도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절했다"며 "국내 5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주요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9일 이들 계열사는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대는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합병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 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이라며 "이를 통한 지주회사 신설은 특정 주주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