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 이은 두 번째 종합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실천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은 오는 12월부터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부당반품·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보복 행위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징금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현재는 위반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물고 있지만 이를 60~140%로 2배 인상했다. 새로운 과징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도 상한액을 인상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에 한정된 것을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해 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예방 등을 대책안에 담았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