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민원이 1년 만에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인 2015년 2167건에 비해 1609건(74.3%)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도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등 대부업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대거 금융감독원에 몰리면서 수치가 급증한 것이다.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뤄진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 관련 일반 민원은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 순이었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대다수인 3432건(90.9%)은 신용정보회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나왔다.
신용정보회사의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이 뒤를 따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