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을 내렸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정상적으로 내일(4월 1일) 국민의원 특집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무자 김현아에 대한 신청 및 채무자 문화방송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과 관련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섭외를 지적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30일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과 관련해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선기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무한도전'이 영향력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한 MBC의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