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가운데 아내 A씨와 이혼은 답보 상태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아내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 상황. 홍상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아내가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소송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고 있어 소송이 좀 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순 있다. 그렇다고해도 이혼까지 갈 길은 멀다.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상수가 최근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홍상수에게 절대적으로 분리하다. 법원에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有責) 배우자의 축출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내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번 이혼 소송은 절대적으로 홍상수에게 불리하다. 홍상수가 김민희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은 아내에게 유리하다. 이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