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 '과징금 재산정·직권취소'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합병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까지 1년 반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과 일부 직권 취소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28건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는데 이 중 삼성물산과 관련된 안건 상정은 17.9%에 달했다.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은 33.3%로 늘어난다.
현재 공정위가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500만주로 절반가량 줄여 발표하는 ‘특혜성 결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같은 공정위 승소사안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삼성물산에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원회의 10번 중 3번은 사실상 '삼성물산 봐주기'를 위한 회의"라며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안건상정이 (삼성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차원의 조치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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