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 등의 현수막을 허가 없이 내붙인 롯데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2롯데월드타워 건물 외벽에 '통일로 내일로 LOTTE(롯데)' '도약! 대한민국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물산은 재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시에서 광복 홍보 게시물 설치를 요청받고 게시물을 내걸었는데 반응이 좋자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구청 신고 없이 'LOTTE' 기업 로고를 추가한 형태의 게시물을 설치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친일기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자 태극기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덩달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당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게시물을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은 현수막의 메시지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비춰보면 롯데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널리 알린다기보다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