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서 벗어났다. 1심 재판 결과이고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지만 넥슨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산 뒤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로 바꿨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대박을 터뜨렸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타다가 넘겨받았고,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도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 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현안의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넥슨은 안도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재판 직후 김 대표는 물론이고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항소할 계획을 밝혔고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넥슨은 집행유예가 나와도 잘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무죄는 매우 잘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친한 친구 사이라도 검사가 아니었다면 주식을 공짜로 주고 여행 경비를 줬겠느냐"며 "재판 결과가 국민 상식과는 맞지 않고 검찰 항소도 있어 김정주 대표나 넥슨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