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서대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 사업자는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딜라이브 전찬호 실장·CMB 심탁곤 상무·티브로드 정우용 상무·SK텔레콤 임봉호 본부장·현대 HCN 조석봉 상무·JCN 울산중앙방송 김기하 국장·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 SK텔레콤 제공
내년 2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케이블TV 상품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나온다.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 사업자는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6개 케이블 사업자는 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JCN울산중앙방송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향후 사업자 전산개발 및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 본격적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결합에 따른 고객 할인 혜택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온가족플랜’과 유사한 수준이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난 8월 결합상품 시장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아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양측은 동등결합상품 구성 및 이용조건, 상품 출시 일정 등 동등결합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지속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 간 동등결합 협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동등결합의 원칙·방법·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제공사업자(SK텔레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계열사(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