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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에 제품 파손까지…소비자원, 찜질팩 사용 '주의보'
날씨가 추워지면서 '찜질팩' 사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찜질팩 제품 절반(50%)이 유해물질 검출 또는 용기 누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델명은 대다수인 17개(94.4%) 제품이 표시했으나, 나머지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는 미흡했다.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찜질팩 위해사례(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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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순 화상 제품 파손 폭발·화재 악취·이염 내용물 음용 기타 합계
건수(구성비) 108(58.4) 32(17.3) 31(16.8) 8(4.3) 2(1.1) 4(2.1) 18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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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