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 22일 직원들을 반감금 시키고 금융권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지역본부장과 부행장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 22일 각 지역본부는 오후 5시부터 지점장들에게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 명단을 조사하게 했다"며 "사태 발생 이후 노조 측에서는 현장 제보에 따라 불참을 종용하는 지역본부장과 부행장을 상대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내 주요 기업은행 지점에서 직원들을 반감금한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진행된 금융노조 총파업에 앞서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의 퇴근을 막은 것. 금융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의 총파업 참가를 막고자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지부는 "반감금 사태와 관련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 수집을 거쳐서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들의 퇴근을 막은 지점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지부는 "휴직자, 휴가자를 제외한 조합원 8400여 명 가운데 73%인 61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가했다"며 "기업은행지부 조합원은 경기장 잔디밭과 좌석으로 나뉘었고 참여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 총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