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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니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이다.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는 약 2개월간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한 조사를 해왔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100개 분해한 결과, 니켈 도금 손상이 육안으로도 2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또 공기 접촉이 어렵고 압축·밀착된 상태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얼음 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우려 수준은 낮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 얼음 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해 실험을 진행했다.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를 자체 조사한 결과 니켈은 정량한계 미만~최고 0.027㎎(밀리그램)/L(리터) 검출됐다.
코웨이 측에서 자체적으로 1010개 제품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량한계 미만~최고 0.386㎎/L의 니켈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량은 0.03mg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평생 얼음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니켈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문제 제품들의 최대 사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위해 우려 수준은 낮다"고 했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 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도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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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정부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96%를 회수하거나 회수키로 확정된 상황"이라며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만 남은 상태지만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이달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겠다"며 "제품 사용 기간 피부염 증상을 겪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