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갑질' 행위로 적발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 내용 등을 검토한 이후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4~2015년 동안 이 부회장이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적용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운전기사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에 대한 사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 받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