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지시하면서 특사 명단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계속 미루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특사를 받기 위해서는 형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이 회장은 재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형을 확정하지 못했다.
CJ그룹은 재상고심을 취하해 형을 확정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특사와 관계 없이 그 이전부터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재상고심을 취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장의 근육량도 30% 가까이 떨어지고 젓가락도 제대로 들기 힘든 상태"라며 "길어진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해서 형을 받아들이고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그해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법원에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현재까지 3년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오며 투병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를 불복하고 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은 최근 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CJ 측은 "유전병이 급속도로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CMT) 유전병 및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