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S 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보험료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보험은 보상 정책별로 상이한 수리·보상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험료는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애플 아이폰의 경우, 파손 시 교체·수리 대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해 타사 제품에 비해 수리비가 2∼3배 높지만 보험료는 똑 같이 적용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대비 나가는 지급금을 의미하는 손해율 격차로 이어져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구조를 낳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아이폰 이용자의 보험료는 50% 가량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전위험 보장형의 경우 보험료는 통상 월 5000원 수준이다.
반면 아이폰에 비해 수리 비용이 싼 국산폰 이용자는 보험료는 10~20% 인하될 전망이다. 휴대전화 보험료 계약은 이동통신사와 보험회사가 1년 단위로 약정 체결하는 구조다. 이통사별로 계약 체결 시점이 달라 개선안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휴대전화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휴대전화 파손시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료를 낸 소비자는 수리업체에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으로 사후정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