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은행은 나홀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은 작년 분기 초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금융사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반면 우리은행은 후반에 급증했다. 특히 횡령·유용·실명제 위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고를 쳤으며, 금융당국의 제재도 다른 은행보다 많이 받았다.
우리은행 작년 4분기 금융사고 급증
3일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들이 공개한 지난해 경영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2015년 총 금융사고 적발 건수는 24건으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 9건, 2분기 7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4건의 금융사고를 냈다. 사고금액별로는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금액이 1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0억원 미만이었다.
금융사고 2위는 23건의 KB국민은행이 차지했다. 특히 3분기에 11건이 적발되면서 한 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4분기에는 4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1건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로 1분기 3건, 2분기와 3분기 각각 5건, 4분기 8건이었다. 특히 4분기에는 7개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분기가 지날 때마다 금융사고가 증가세를 보였다. 타 은행들이 감소세를 보이거나 전분기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전체 금융사고 1위인 신한은행은 분기 후반에 사고 건수를 크게 줄였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적발 부문도 다양했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난 4분기에는 횡령 1건, 유용 1건, 사기 1건, 도난피탈 1건, 실명제 위반 2건으로 여러 부문에서 사고를 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횡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명제 위반 5건, 유용·사기·금품수수·기타 각각 2건씩, 도난피탈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도 2건이나 있었다. 다른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은 것 외에는 없었다.
금융당국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
우리은행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일가에 대출을 해준 것을 비롯해 일본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등으로 지난해 논란의 선상에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A집행부행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한 부당여신을 취급한 행위 등으로 은행법 제34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부실·특혜대출을 한 것에 대한 제재였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이 받은 대출금은 총 3747억원이었고, 이 중 제1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이 3000억원이 넘었는데 우리은행이 9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B집행부행장이 여신부당취급, 업무관련 사적금전대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으로 적발돼 지난해 8월 또 제재를 받았다.
이 건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우리은행 동경지점이 타인 명의로 분할대출을 하는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등 불법대출과 관련해 내려진 제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이를 처음 적발했고, 우리은행은 그해 8월 담당자인 B집행부행장에 3개월 상당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기업에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사후점검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경지점 부당 대출에 대해서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기업은행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