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당에 입당한 후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B씨가 동생들의 상속 사기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 눈길을 끈다. B씨는 “2005년 부친이 사망한 후 동생들의 동의하에 협의상속이 이뤄졌으며 이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당시 어머니가 주택의 50%를 제게 부여한 것은 주택 외에 공장 토지를 갖고 있다가 둘째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산을 탕진한데 기인한다”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후로 큰 아들인 B씨 곁에서 살기 위해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해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2년 동안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을 할 때에도 아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모친이 제 곁에서 노후를 지낸 10여년의 세월 동안 고마움을 표해왔던 동생들이 모친 사망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소를 제기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완료된 상속 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가, 증여된 재산인가 공동상속인들 간의 팽팽한 주장 맞서 반면 B씨의 동생들은 부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어머니 반 형인 B씨에게 반을 나눈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 B씨에게 상속재산으로 반을 준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맡긴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양자간, 제3자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무효”라면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부부간 명의신탁과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모두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 또는 법정지분에 따른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공동상속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명의를 신탁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거나 증여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소명,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관리 유지해온 사실을 입증할 임대관리나 세금납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을 약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임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아울러 위 사례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B씨가 주장하는 협의분할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조건을 명기한 증서가 필요하다”면서 “협의 분할이었다면 동생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법에서는 등기가 있는 쪽에 추정력을 준다. 여기서 ‘추정력’이란 어떠한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이는 등기의 실행과정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의거하여 그 유효성이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면서, “등기의 추정력은 말소확정판결 등 반증에 의하여 깨지지만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공동상속인도 해당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단순히 상속개시를 알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