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봉급인가 13월의 세금인가를 두고 연말정산이 며칠 사이 직장인들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 돌려받는 세금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속출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고소득자가 아닌데도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증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세금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얼마나 다른 건지 모의 정산을 해본 결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1년 전보다 세 부담이 3만원 정도 줄어드며, 반면 7천만원 이상은 4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산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든 데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봉과 관계없이 혜택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관련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인 경우 연봉이 3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1년 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며, 또 연봉 5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라 해도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영림 세무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년동안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세부담이 작년보다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 공제 (축소)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으로 바뀐데다 올 들어 담뱃세와 일부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