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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리(45)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오늘(28일) 오전 6시 12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57)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A씨는 사고 후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에 "현장 출동 당시, 김혜리 본인 스스로도 당황해 울먹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1년 여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고에 네티즌들은 "김혜리, 이번이 3번째라니 대박" "김혜리, 음주운전 습관인 듯" "김혜리, 아예 면허 정지를 시켜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