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이 23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미국에서 온 형을 만났다.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충 대 놓고 갔다. 하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한 것"이라며 "(음준운전 적발)당시에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적발 당시 호흡 검사를 불응하다 채혈검사를 선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을 경우 통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그가 출연중이던 MBC '무한도전'에서도 이제 노홍철의 모습은 자취를 감춘다. 22일 방송을 끝으로 노홍철 출연 분량은 방송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