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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셧다운제 일부 완화…부모 요청시 해제
자정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일부 완화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게임업계 뿐 아니라 학부모, 청소년들의 반발을 사왔다.
양 부처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학부모와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게임 제한 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이라도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재적용이 가능하다.
심야시간 외의 시간대에서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요청하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시간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연령은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과 마찬가지로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 운영된다.
양 제도의 명칭(가칭)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부모선택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셧다운제를 위반한 게임업체에 대해 곧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등을 내리도록 해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