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56)씨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품명이 없는 캡슐 7만개(28㎏)를 생산하고, 환 제품 약 1㎏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캡슐에서 바데나필·실데나필·타다라필과 같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과 그 유사 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클로로프레타다라필이 검출됐고, 환 제품에서는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데나필·실데나필·타다라필은 두통·소화불량·안면홍조·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계항진·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피록시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다른 계열의 NSAIDs보다 피부 이상 반응의 위험이 커 투여하는 동안 신중하게 관찰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