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 중독물질 근거 부족”
게임 및 문화콘텐트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사례만을 언급하면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게임이 중독물질·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임이 '왜 중독물질로 분류, 규제·관리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지 못한다"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게임중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함께 취합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에는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규제의 다른 대안들, 게임중독법 관련 칼럼,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다른 의견 모음 등을 담았다.
특히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열가지 이유'를 들었다. 제시된 중독자 수 허위, 게임이 중독물질이란 정의가 없음,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념정의 불명확,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트, 문화산업에 심각한 피해,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 훼손, 중독치료 확장을 위한 과도한 요구, 중독 해결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조와 정면배치, 무리한 법제정 아닌 사회적 설득 및 교육이 바람직 등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다음달 18일 게임을 비롯한 4개 문화콘텐트의 규제 현황과 대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