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와 한국 축구계가 함께 기대하는 '리틀 메시' 이승우(16·바르셀로나 유스팀)가 송사에 휘말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3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이승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S2매니지먼트 측이 21일 이승우와 법정대리인인 부친 이영재 씨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배상 청구 액수는 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합쳐 1억5000만 원에 이른다.
송사는 이승우 측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S2매니지먼트측은 23일 통화에서 "이승우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면서 "2012년 4월에 2년 간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초 갑작스럽게 선수 부친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측은 계약 파기의 이유로 '2년 단위로 총 4차례 계약을 연장해 2019년 6월까지 최대 7년 2개월간 지속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명시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선수 매니지먼트에 최선을 다 하지 않았고 스폰서십 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희경 S2매니지먼트 대표는 "계약 당시 14세 이승우에게 이례적으로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했다. 4단계의 계약을 제시한 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이승우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상호합의 하에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포츠용품사 A와 수천만 원 대의 스폰서십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선수를 위해 최선을 다 했다. FIFA가 이승우에 대해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내린 건 FIFA 규정에 정면 위반해 이적해 단기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FIFA와 소속팀, 각국협회와 함께 해결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축구계는 이승우 측이 에이전트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유럽 현지 에이전트와 손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이승우는 S2매니지먼트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유럽 굴지의 에이전트사 MBS(스페인) 소속의 거물 에이전트 페레 과르디올라에게 대리인 업무를 맡겼다. 페레는 펩 과르디올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친동생으로, 지난해 5월 영국 메트로가 선정한 세계 에이전트 순위 2위에 오른 거물이다.
축구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16세 이승우는 17~19세 선수들이 활동하는 후베닐B로 월반할 정도로 성장세가 탁월하다. 최근 타 클럽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바르셀로나와의 장기계약을 결심해 '메시의 후계자' 이미지가 한층 또렷해졌다.
이용수 KBS 해설위원은 "과거 박지성과 김연아도 에이전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송사를 겪었다. 선수 수입과 비례해 증가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선수와 가족, 에이전트 모두 '계약'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다. 어른들의 싸움에 앞길이 창창한 16살 어린 유망주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