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백·롯데마트·홈플러스 ‘갑질’, 공정위로부터 철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재벌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한 경영정보와 협찬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백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현대와 신세계 등 경쟁백화점에 중복 입점한 총 60개 브랜드에게 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구두 또는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 받아 입점업체의 매출 자료를 취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롯데백화점의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납품업자에게도 시정사실을 통지 할 것을 명령했다. 앞으로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도 실시된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한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오픈 개회비용 총 14억4200만원 중 협찬금 비중이 45.1%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2011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17여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2년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를 명령하고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행위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기업협력국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해당 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