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롯데제과 등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함유 캔디에 일반 캔디 수준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타민 섭취를 위해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를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점·약국·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캔디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이 평균 80%(47%~10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한 일반 캔디류의 당류 함유량 (44~100%)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잘 알려진 제품인 고려은단 '쏠라C'의 1회 제공량 당 당류 함량은 76%, 롯데제과 '비타C박스'의 경우 66%로 높은 수준이었다.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104g) 당 당류가 5g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 이상인 7g이 함유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Organic Candy Drops) 1회 제공량의 당류 함유량은 17g으로, WHO(세계보건기구)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4%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비타민C 아예 없는 제품도
비타민C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영양성분 중 일부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조인스빌의 '유기농사탕(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의 경우, 1회 제공량(17g) 기준 비타민 함량이 75mg이라고 표시돼있으나 시험 결과 비타민 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드인 제주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 '미피비타', 고려은단 '스폰지밥 정파인애플맛' 등은 비타민 C외에도 8종 이상의 비타민이 함유돼있다고 강조했지만 시험 결과 2~4종의 비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성분 함량이 표시돼있지 않은 제품도 다수 발견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은단 '쏠라C' 등 일부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아텍스메디칼 '미키미니와 함께하는 키즈비타', 고려은단 '쏠라C정', 태양생활건강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등은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엔에프코퍼레이션의 '리락쿠마 비타'는 '많이 먹어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라며 과장 광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됐더라도 해당 제품은 당류가 함유된 캔디류로, 과다한 당류가 섭취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하며 건강 기능 식품을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제품들로 비타민 C를 충족하는 것은 올바른 식생활이 아니며, 비타민 C는 하루 식사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고 과일·채소 등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