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힙합그룹 전 멤버 J(25)양과 관련한 폭행 사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J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J양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J양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유명 힙합그룹 멤버로 데뷔한 J양은 2년간 활동했다. 2009년에는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