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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말산업 실태조사’ 계기로 산업육성 장기 비전 세워야
말산업육성법 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 조사’에 따라 국내 말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업종 분류에 관한 1차 연구가 5월16일 말산업연구소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조사의 배경 및 목적은 말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라 말의 생산·육성·유통·소비·연관산업 등 전 과정을 포함한 체계적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말산업 관련 농가와 사업체 실태 조사 및 국민 승마인구 조사로 나눠져 지난해 하반기인 8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말농가와 사업체의 기본 정보(조직 형태, 종사자 수)와 사업 실적 등과 관련된 재무 현황, 승마장 이용자 수 그리고 시설 규모와 말 보유 두수, 자격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말산업의 직접 산출액 규모는 총 2조4547억 원, 간접 산출액은 8931억 원으로 전체 규모는 3조3478억 원에 달한다(부가가치 규모 2조 3442억 원 별도). 이 가운데 경마 부문이 81%를 차지해 말산업의 주요 재원이 경마산업임이 증명됐다.
국내 말산업 총 종사자 수는 18,364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12,069명에 비해 3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사업 실적은 형편없었다. 승마시설의 63%가 손해 집단으로 기록됐으며 생산농가 또한 55%가 손해 집단으로 집계돼 열악한 경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승마장 이용자 수는 약 42만 명으로 추정됐으나, 1회성 단발 이용자가 64%(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마장 영업 형태 결과를 보면 자마회원(26.5->34.7%)과 회원제(24.3->27.5%) 회원은 2010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체험 및 관광 승마(35.3->21.9%)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마장 가운데 체육시설로 등록한 곳은 44.9%로 농어촌형(30%)보다 많았고 미신고한 곳도 10.5%에 달했다. 승마장 미신고 이유로는 △법적 시설 기준 충족 부족(43.5%) △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 위치(29%)가 절대적이어서 고의적으로 미신고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말 관련업과 관련된 조직 형태를 보면, 개인 사업체가 61.6%, 회사 법인이 33.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 및 육성, 유통과 관련된 기반 산업 분야에서는 개인 사업체 비율이 85%대를 넘어서고, 소비와 연관 산업 분야에서는 5~60%로 떨어져 기존 축산 업계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시설 현황 조사에서는 승마장의 58.3%는 실내마장조차 갖추지 못했고, 34.4%는 원형마장도 없다고 응답했다. 승마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계절 승마를 즐길 수 있고 초보 기승자를 위한 시설 기반이 중요한데 마장 설치 법령 등이 까다롭다보니 임시 마장을 사용하거나 실외 마장만 사용하는 인프라 낙후 현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생산 농가는 본 마사나 간이 마사조차 없다는 응답이 각각 15.1%와 58.1%나 있어 사육과 육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말의 사육과 보유에 관한 현황에서 두드러진 점은 말의 품종과 연령 그리고 보유 형태별 사육 현황이다. 응답 농가와 승마장은 서러브레드(43.9%)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라마를 포함한 제주 교잡마(38.6%) 보유도 높게 나타나 보유 말 품종이 단조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승마장에서는 보유 말의 과반수가 6~10세인 점, 또 74.9%가 자가 생산이나 위탁이 아닌 ‘구매’로 말을 수급해 경주 퇴역마 활용과 순치 투명한 말 유통이 시급한 문제임을 방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조사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6월부터 조련과 위탁·생산까지 가능한 복합 승마장 건설을 지원하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전문 양성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번 실태조사가 말산업육성 정책수립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