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서에 해지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B씨도 지난해 11월 특정기간 수익이 안날 경우 자문 수수료 환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추천종목의 가격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사례가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월에는 47건이 접수돼 지난해 2월에 비해 123.8%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 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