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파산 1단독 원용일 판사)에서 열린 2차 파산심리에서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 선임된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받은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면 빚을 탕감할수 있게 된다. 숨은 돌릴수 있게 됐지만 파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나가는 한편 불복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 집회 등을 거친후에 이뤄진다. 100억 상당의 빚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10월 부인 김모(42)씨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