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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풍선 효과…불법 경마만 키운다
현재 한국의 말산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경기의 영향과 경마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좀처럼 발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말산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마의 경우 입장인원과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양화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말산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마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반작용으로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과거에 안주하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복지부동’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말산업은 그만큼 퇴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파트3국에 진입했다. 파트2국을 넘어 파트1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과제다.
지난해 우리 경마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정한 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총량매출액을 훨씬 넘어 선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성적표다. 말산업의 위기의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과 이 법에 따른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다.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모든 말산업 종사자들과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불법사행행위의 규모는 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르긴 하다. 2년 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평균으로 따진다면 50조원 정도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여진다는 얘기다. 이 재원만 양성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사행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 실제로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사감위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논리로 ‘기관차효과’를 내세워 손쉬운 합법산업 규제에만 몰두했다. 풍선효과는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올라 목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이고 기관차효과는 합법이 커지면 불법도 함께 커진다는 논리다.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사행행위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말았다. 지하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이다. 특히 경마에 대해서는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에 비해 형평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더욱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말(馬)생산 농가는 물론이고 축산진흥기금을 받는 일반 축산농가들도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사감위는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온라인 마권발매의 부활, 동네 편의점에서의 마권구입 등을 허용해야 한다. 사감위의 결단에 따르 한국 경마산업의 발전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