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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복지 예산 확보 방법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公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한 약속은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증세를 통한 징수 방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움직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흐르는 돈의 규모를 따져보면 종교에 대한 헌금과 기부금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불법사행행위의 규모는 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르긴 하다.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000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으로 따진다면 50조원 정도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여진다는 얘기다. 이 재원만 양성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사행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2월 학술 논문집 ‘동서언론 제15집’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시행 10대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결과를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였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규제강도는 40으로 한국의 12%에 불과했다. 프랑스 다음으로는 일본·스웨덴이 32였다. 영국·홍콩·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은 열 가지나 됐으며, 이중 70%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사감위 규제가 생긴 이후 330으로 세배나 강해졌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사감위는 ‘기관차 효과’라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논리를 내세워 손쉬운 합법산업 규제에만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말았다. 지하경제만 크게 활성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