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작사·작곡가 등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국정감사일인 지난 19일, 위원회를 대표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하 '위탁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유통사와 플랫폼사 등이 음원을 파는 과정에서 중간 마진으로 챙기는 비율을 시장에 맡겨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사와 플랫폼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위탁업자가 저작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때 그 요율·금액에 대해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로 정해져야 할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최재천 의원은 이날 "위탁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격 구조 형성을 통해 음악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