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와 '응답하라 1997'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SBS 수목극 '아름다운 그대에게'에서 간접광고 대상이 아닌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것을 문제 삼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케이블 채널 tvN '응답하라 1997'는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수능시험을 전후해 캔맥주를 마시는 장면, 교복을 입은 채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이유로 주의 조치를 취했다.
외에도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는 진행자가 청취자에게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 3항과 제 27조(품위유지) 제 1항과 제2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