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가 최근 내놓은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경마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마의 불공정성과 사행성 논란의 주요 원인인 경마비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종합대책은 경마비위와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1억 확대, 경마비위자 일제 자수기간 운영, 기수후보생 교육비 환수, 마필관계자 투 아웃(Two Out)제 도입 등 경마비위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와 경마비위 발생 사후단속·처벌시스템 강화라는 2가지 주제에 맞춰 각각 9개, 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았다.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외부고발자의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지만 내부고발자(조교사, 기수, 관리사)에게는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내부인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린 이유는 경마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경마비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경마비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법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도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정보 및 수사기법의 공유를 위해 사설경마단속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경찰 조직내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 신설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제 자수기간 운영
경마비위의 대부분이 유혹이나 강압에 의해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마사회는 수동적 비위 가담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경마비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검찰과 협의해 올 하반기중에 시행하며, 기간내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나 구형시 감경 처분키로 했다.
경주일에는 마필관계자의 전화사용도 제한된다.현재 마필관계자의 불법적 경마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경마일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대포폰)을 만들어 경마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있어 마필관계자 대기실내 무선통신 차단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당근과 채찍' 더욱 강화
조교사 면허취득시 시험면제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 영예기수의 선발에 있어 종전 최근 3년이내 면허정지 이상 제재를 받지 않은 기수는 선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수경력상 한번이라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수는 아예 영예기수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대로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마필관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연말 성적우수 마필관계자에 대한 포상시 제재 유무를 확인, 제재가 없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금 외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경마비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필관계자의 고충을 상시로 파악, 해결해 주는 고충상담관제도를 도입한다. 또 성적부진 조교사·기수의 전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마필관계자 행동강령도 보완했다.
퇴출제도 도입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마비위 기수의 기수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전액 환수한다. 기수후보생에게는 4년간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는데 기수 데뷔 후 비위에 연루될 경우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마비위에 관여한 기수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함께 재산상 손실 부담까지 지게 된다.
또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에 대해 1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거나, 3년 이내에 2번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투 아웃제'를 도입한다.
보안기능 대폭 강화
경마비위를 단속하는 보안인력을 현행 22명에서 28명으로, 재결 및 발주위원도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린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주마 출발대 내 감시를 위해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경마비위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대리마주를 근절하기 위해 *대리마주 일제 정리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김승평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일부 부정한 마필관계자가 직업윤리 결여나 자기관리의 잘못으로 암암리에 불법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경마비위를 100%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은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마필관계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한편 성실하게 경마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경마의 공정성은 경마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자발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마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레저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각자가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관련 법규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대리마주(마사회법 제59조)=본인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의 말을 본인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킨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