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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복제약 ‘봇물’…20개사 출시 허가
‘비아그라 복제전쟁 막이 올랐다.’
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제네릭)의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6일 현재 20개의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허가를 받았으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진제약 등은 이미 복제약을 출시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특허권자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비아그라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5월17일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올해 초부터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특허는 올해 5월17일 만료되지만, 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제에 사용하는 용도특허는 2014년 5월13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국내 업체들의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막아왔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이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5월 31일 특허심판원이 화이자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복제약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법원에 비아그라 복제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자칫 하면 국내 제약사와의 대규모 법정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