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광고 제작 중단에 따른 반환금을 배상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와 이효리 간 소송을 전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표절시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1억900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효리는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 없고, 법원 역시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며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 의견을 ?받아들인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지난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 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광고를 중단하며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