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들을 분노케 한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썬지오·프리챌·아이서브·이룸솔루션 등 웹하드 업체 4곳과 대표이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현세·허영만·원수연 등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만화가 90여 명이 공동 고소한 이 업체들은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관해왔다. 또한 유저들에게 '회선료(다운로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고, 이런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수백 개에 이른다. 검찰은 올 초 이 업체들이 유명 만화가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을 적발해 저작권 침해 및 방조혐의로 기소했다.
이 업체들은 만화가들의 무대응을 악용했고, 법정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들 업체들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과 같은 파일공유 및 웹하드 사이트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늘어나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유명 만화가들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 점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해당 저작물들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만화가들이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영화·음악 등에 이어 만화도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게 됐다. 이번 사안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