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배용준이 총 20억원이 걸린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용준이 2005년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중에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3억여원의 소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원고가 2005년도 신고한 총수입 238억여원 중에 필요경비로 공제한 74억2000여만원이 부당하다. 원고가 지출한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제작사 등이 부담해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필요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용준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소송에 걸린 20억원은 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이다. 이천세무서와 법률상 해석이 달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법률팀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