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임멸 우려가 있다"며 3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지난 2006년 명지건설의 빚 1500억원에 대해 개인 지급보증을 서고 나서 명지학원의 교비로 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명지학원 교비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학교 측이 발주한 700억원대 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유 총재가 학교법인 운영 등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 총재가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감사 등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로비자금을 썼을 개연성이 있어 자금 용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47억원에 달하는 부외 자금을 조성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보다 앞선 2003~2005년에도 유 총재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을 확인, 이 돈도 각종 로비 자금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유 총재는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지학원을 둘러싼 비위 행위에 대한 관할 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로비 자금이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 무마나 감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